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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개인회생 신청 자격
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,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
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, 이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- 총 채무액 기준
- 무담보채무(신용카드, 대출 등): 10억 원 이하
- 담보채무(주택담보대출 등): 15억 원 이하
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나 법인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.
- 회생의 가능성
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3년(또는 최대 5년)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🔄 개인회생 절차
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:
-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
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며, 채무자에 대한 기본정보, 채무 현황, 소득 및 재산자료,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. -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
법원이 서류 미비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면, 신청자는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. - 개시결정
법원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'개시결정'을 내립니다.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- 변제계획안 제출
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. 일반적으로 3년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. - 인가 결정
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, 채권자 이의 등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인가가 되면,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~5년간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. - 변제 수행 및 면책
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상환을 완료하면,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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